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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배우자

고용없는 성장, 고용탄성치, 고용흡수력, 취업유발계수, 노동시장 유연화,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변형근로제,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청년실업률

by 성실한 남자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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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은 경제가 성장하지만 고용은 별로 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고용탄성치는 경제가 1% 성장할 때 취업자가 늘어나는 비율로 고용흡수력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의 고용탄성치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1970년대 고용탄성치는 0.51로 경제가 1% 성장할 때 고용이 0.5% 증가했는데, 2005~10년 고용탄성치는 0.22로 지금은 경제가 1% 성장할 때 겨우 0.22% 늘어나는 데 그치고 있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을 투자할 때 직간접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수를 말합니다. 한국의 취업유발계수는 1995년 10억 원당 24.4명이었는데 2008년 14명 등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력 시장이 사회 및 경제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인적자원이 외부환경의 변화에 맞게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배분 또는 재배분되는 것입니다. 즉 기업이 인력을 쉽게 고용하고 재배치하여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변형근로제가 있습니다. 

 

정리해고제는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없어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을 하거나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사업을 구조 조정할 때 등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해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파견근로제는 근로자 파견제라고도 합니다. 기업이 인력을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인력공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파견근로자)를 파견받아 일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인력관리가 필요 없고 해고하려면 파견업체에 사람을 바꾸어 달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나면 다른 인력공급업체로 바꾸어 버릴 수도 있고, 근로자 파견제는 한국 비정규직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형근로제는 근로시간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 1주에 40시간, 초과시간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형근로제로 인해 근로시간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서 기준에만 맞으면(예를 들어 오늘 10시간, 내일 6시간, 도합 이틀 16시간)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초과 근로수당을 안 주어도 되게 바뀌었습니다. 

 

비정규직은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의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쉽게 말해 일종의 파트타이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파견근로자는 위에서 말했듯이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후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든지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청년실업률은 15~29세 사이의 경제활동인구 중에 실업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청년실업률 통계는 정부기관끼리도 다르게 말합니다. 통계청은 2010년 3분기 청년실업률이 7.6%(약 32만 명), 한국 고용정보원은 16.7%라고 발표했습니다.

현대 경제연구원은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취업 무관심자 등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면 청년실업률은 22.1%(110만 명 규모)로 추산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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