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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정부 24에서 하세요

by 성실한 남자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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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지긋지긋했던 코로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아직도 매일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서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준수해왔던 거리두기도 거의 완화되었고, 실외 마스크 착용도 해제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외에서도 아직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국민이 아닐 수 없네요. 자랑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셨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급해왔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격리자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 정액지원이며 2인 이상의 경우 50%를 가산한 15만 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지금까지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5월 13일부터는 정부 24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이제 집에서 바로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24로 들어가셔서 보조금 24로 들어갑니다.

보조금 24로 들어가신다음 나의 혜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공동, 금융인증서나 다른 인증서를 활용하여 인증을 한 다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에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올해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문자메시지 이외에 격리 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 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원금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제외대상은 국가,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공무원, 해외 입국 격리자 및 격리 조치 위반자,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등은 제외되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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